▶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서울시립대학교 토목공학과 총동문회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사회에서 연대의식을 강화하여 회원 상호간 발전에 기여하고 모교와 유대를 공고히 하여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회 원
제3조 (구성)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자격요건)
1.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서울시립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자.
(2) 서울시립대학의 전신인 서울산업대학 토목공학과, 농공학과를 졸업한 자.
(3) 서울산업대학의 전신인 서울농업대학, 서울농업초급대학 농공학과를 졸업한 자.
(4) 서울농업초급대학의 전신인 서울농업고등학교,서울농업중학교,경성농립학교 농업토목과를 졸업한 자.
(5)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자.
(6) 서울시립대학교 산업대학원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자
(7)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대학원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자
(8)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자
2. 준회원 자격
제4조 1항의 대학에 입학한 자로 재학생이거나 학업을 이수한 자.
3. 특별회원 자격
(1) 모교 교수
(2) 본회와 뜻을 같이 하고 모교 토목공학과 발전에 기여한 자
제5조 (권한)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권한을 가진다.
1. 정회원 권한
(1) 각종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2) 회칙에서 정한 각종 회의 참석권 및 의결권
(3) 동창회 홈페이지 활용권
(4) 회칙에서 정한 경조사 수혜권
2. 특별회원 권한
(1) 회칙에서 정한 각종 회의 참석권 및 의결권
(2) 동창회 홈페이지 활용권
(3) 회칙에서 정한 경조사 수혜권
3. 준회원 권한
(1) 회칙에서 정한 각종 회의 참석권
(2) 동창회 홈페이지 활용권
제6조 (의무)
1. 모든 회원은 회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모든 정회원은 회칙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모든 회원의 개인 신상변동은 홈페이지에서 개인이 수정 보완한다.
▶ 제3장 조직과 사업
제7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1) 회원의 경조사와 관련된 일.
(2) 회원의 후생이나 복지에 관련된 일.
(3) 회원의 체력증진, 건강과 관련된 일.
2. 후진양성과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
(1) 장학 사업
(2) 기타
3. 학술 활동
(1) 제작 활동
(2) 정기 간행물 제작
(3) 발표회, 세미나 등 회원의 지식향상에 필요한 사업
4. 홈페이지 운영
제8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0명 내외
3. 총무 3명 내외
4. 감사 2명 내외
5. 간사 2명 내외
6. 이사
- 입학년도 기준 15년차 이상 기수의 동기회장
- 정회원 중 모교에 재직중인 교수
7. 고문, 명예회장
제9조 (임원의 직무)
1. 고문 및 명예회장은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 이사회 회장과 운영위원회 회장으로 회무를 총괄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 시 그 직무를 서열에 의하여 대행한다. 부회장의 서열은 수석, 학번 순으로 한다.
4. 총무는 회칙에서 정한 회비 수납과 지출을 관장하고 회장을 보좌하여 회칙에서 정한 회의와 사업 준비, 집행을 한다. 또한 간사와 함께 홈페이지를 관리한다.
5. 감사는 회무(업무 및 재정)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또한 회기 말에 감사 의견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감사는 본 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6. 간사는 회장과 총무를 보좌하여 회칙에서 정한 회의와 사업 준비, 집행을 하고, 홈페이지를 관리하며,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활동을 한다.
7. 이사는 동기를 대표하여 총무와 긴밀히 유대하여 회원의 경조사 및 회칙에서 정한 사업이 원활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 (임원 임기)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원 임기는 만료 후에 라도 그 후임이 선임 될때 까지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 (임원 선출)
1.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고문, 명예회장, 부회장, 총무, 간사,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 (위원회)
본 회의 조직 강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위원회와 위원을 둔다.
1. 각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예산편성, 결산, 일반사무, 재무 및 타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재정위원회: 회비징수, 찬조금 모금 등 재정 수입에 관한 사항
(3) 행사준비위원회: 체육활동, 야유회, 등산회 등 친목활동에 관한 사항
(4) 편집위원회: 인터넷회보, 회원명부 발간, 발표회, 세미나 등에 관한 사항
(5) 장학위원회: 장학금 모금과 수여 등 장학금에 관련한 사항
2. 각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각 위원회는 본 회의 부회장, 이사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단 운영위원회와 장학위원회는 본 회의 회장, 수석부회장, 총무, 간사 등 본회의 임원진으로 구성한다.
(2)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둔다.
(3)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회장 및 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고, 간사는 각 위원장이 선임한다.
▶ 제4장 회 의
제13조 (회의)
본회는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기타위원회를 둔다.
제14조 (총회)
1. 총회는 임시총회와 정기총회로 구분하며, 정회원·특별회원·준회원으로 구성한다.
2. 정기총회는 년1회, 임시총회는 필요한 때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소집한다.
3. 총회는 임원의 선출, 회칙의 개정, 예산 및 결산과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4. 총회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가부동수인 경우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5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간사, 이사로 구성하며, 동기회장(이사)은 동기회원에게 참석 및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안 작성
(2) 총회에 부의할 사항
(3) 총회로부터 위임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본회의목적구현을 위한 제반 사업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3. 이사회는 연 3회 이상 개최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운영위원회)
1.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 회의 기본운영방침 및 중요사업계획
(2) 총회, 이사회의 위임사항
(3) 회원연회비의 결정 및 회비 관련사항
(4) 경조에 관한 사항
(5) 행사준비에 관한 사항
(6)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7) 총회, 이사회에 부의 할 사항
(8)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2.운영위원회는 회장의 요구에 의해 소집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7 조 (기타위원회) 1. 편집위원회, 재정위원회, 행사준비위원회는 제12조의 각 위원회 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각 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
2. 각 위원장은 위원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 시 본 회의 총무 및 간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장 홈페이지
제18조 (홈페이지 목적과 유지)
1. 본 회는 온라인상에 홈페이지를 두고 회원관리, 회비관리, 회원연락 등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하고, 본 회의 제반기록이 유지될수 있게 한다.
2. 홈페이지는 각 기별모임 및 각종 소모임 등의 본 회에서 파생하는 각 그룹을 산하홈페이지 혹은 링크사이트로 연계하여 본 회 회원이 홈페이지에서 통합될 수 있게 한다.
3. 홈페이지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은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될 때 전임총무로부터 신임 총무에게 인수.인계 되어야 한다.
제19조(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1. 홈페이지의 운영 및 관리는 별도의 조례를 작성하여 시행한다.
2. 홈페이지의 운영 및 관리는 총무가 담당하며, 총무는 간사 및 필요한 인원을 선임하여 홈페이지가 원활히 운영,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장 재 정
제20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날부터 차기 정기총회 날까지로 한다.
제21조 (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연회비, 평생회비, 찬조금, 특별회비, 사업수익금, 기금 등의 항목으로 한다.
2. 회비
(1) 회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결정한다.
(2) 본회는 일정기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 회비납부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으며, 2차례 안내문 발송 후에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원에게 제공하는 홈페이지 이용 등 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 단, 홈페이지에 등록한 회원에 대하여만 안내문을 발송한다.
제 22 조 (경비) 1. 본 회의 경비는 재정수익금으로 하고 총무는 재정수입과 경비지출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2. 본회 경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상금 또는 포상과 관련된 비용
(2) 회원의 경사 및 조사와 관련된 비용: 경조사 는 회원의 본인, 배우자, 친부모, 장인, 장모를 대상으로 하고, 회장의 재량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다.
(3) 회칙에서 정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비용
(4) 장학금
(5) 회의비
(6) 홈페이지 운영,관리 비용
(7) 기타 본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부 칙
제23조 (관례)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24조 (시행)
제정: 1983년 6월 3일
개정: 1993년 10월 3일
개정: 1994년 10월 10일
개정: 1995년 10월 22일
전면개정: 2004년 01월 01일
전면개정: 2005년 8월 26일
제25조 (경과조치)
1. 2005년 03월 04일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 임기는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